UPDATED. 2024-04-23 15:17 (화)
금감원,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운영
상태바
금감원,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운영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2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2024 상반기부터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이용 가능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비급여 의료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할증되고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을 막고 보험료 부담의 형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과 예상되는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는 할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