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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뷰티' 제품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부적절 표시·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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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뷰티' 제품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부적절 표시·광고 적발
  • 박민하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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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실태 조사 20개 중 5개 제품 글루타치온 함량 절반에 불과
온라인 쇼핑몰 광고실태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 부당 광고 확인
이너뷰티 제품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할 때 더 효과적이다(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 / 박민하 소비자기자] 소비자의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가운데, 이너뷰티(Inner Beauty, 몸속부터 건강을 채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의미) 시장이 2019년 7,216억 원에서 2025년 1조 9,76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피부미백ᆞ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식품을 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제품에서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보다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20개의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 그중 46개는 ‘피로회복제’ 등의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6개는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5개는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후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 2개는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 점검 및 사업자 대상 교육ᆞ홍보 강화 요청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 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너뷰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원료에 대한 정보 및 해당 원료가 함유된 제품들이 방대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상세히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다양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아 제품을 신중히 확인하여 구매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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