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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피부엔 콜라겐? 이제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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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피부엔 콜라겐? 이제 속지 마세요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6.0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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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콜라겐 제품 허위·과대 광고로 416건 적발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최근 ‘이너 뷰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약처가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416건이 적발됐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너 뷰티(‘Inner Beauty)’란 인체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피부를 가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먹는 화장품이라고도 불린다. 즉, 피부에 좋은 성분을 신체 표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피부를 가꾸도록 돕는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제품이 있다.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문화가 점차 일상화되면서 함께 떠올랐다. 특히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이 영양제를 적게는 한 두 개, 많게는 10개 이상씩 챙겨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건강과 피부를 관리한다는 점을 꼽아 ‘코어 소비자’라고 부른다. 실제로 올리브영이 발표한 ‘올영세일 트렌드 중간 분석(5월 29일~6월 2일)’에서도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상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너 뷰티 열풍을 언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콜라겐 제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콜라겐의 효능을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 ‘피부 보습’,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등의 내용을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실제 콜라겐의 효능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다. 그러나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이 없는 일반 제품이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된다.

식약처는 피부 탄력, 주름 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시를 한 광고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셀럽들이 몰래 먹는 탱탱 피부 비밀’, ‘OO콜라겐 섭취 후 탄력도 상승’, ‘눈가주름 관리’ 등으로, 콜라겐의 주요 성분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인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원재료 효능을 제품 기능처럼 강조한 사례 ( 출처 : 식약처)
원재료 효능을 제품 기능처럼 강조한 사례 ( 출처 : 식약처)

또한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을 마치 제품의 기능인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도 많다. ‘콜라겐의 피부 지탱 역할’ ‘피부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히알루론산’ 등의 광고는 해당 성분의 효능일 뿐, 그것이 실제 제품으로써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탈모,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실제 치료와는 먼 허위·과장 광고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구입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제품을 철저히 구분할 것을 당부하며, 여러 기능을 광고하는 일반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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