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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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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 김은교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01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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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신중한 구매 결정과 객관적인 거래 입증 자료 수집 필요

[소비라이프/ 김은교 소비자기자] 해외직구란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에 비해 배송기간이 길지만, 고객서비스(AS)를 받기도 쉽다는 특징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2,124만 건, 1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42%, 금액은 20% 증가했다.

해외직구는 크게 세 유형의 거래형태로 구분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직접 배송,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은 배송 대행, 그리고 구매대행이다. 구매대행은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은 쇼핑몰형과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 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인 위임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9월 기준, 1년간 온라인으로 해외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간 58명(11.6%)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2016년부터 5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6,954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취소 및 환급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품목으로는 항공권 및 항공 서비스가 41.9%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진: 한국경제)
해외직구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진: 한국경제)

이러한 해외직구 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 결정과 더불어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직구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취소환급이 쉽지 않고, 과도한 취소 수수로 및 반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 이용하는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한 구매 후기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제 후 신용카드사 'chargeback'를 이요할 수도 있다. 'chargeback'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등 소비자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 의심, 연락 두절, 미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 받은 메일 등)을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평소 거래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번번이 발생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해서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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