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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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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1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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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치료 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형평성을 고려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까지 집계된 마약 사범은 2만 230명에 달한다. 검찰에서 지난 30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이라는 수치를 넘겼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이제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단속 위주의 접근으로는 마약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비 부담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 재범률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마약류 사범 경찰 검거인원은 1만3933명 중 6844명이 재범(49.1%)이었다. 지난해는 1만2387명 중 6179명(49.9%)이 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 전환과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마약중독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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