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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계 대출에 대출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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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계 대출에 대출 문턱 높인다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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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계대출 증가
신한은행·우리은행 대출 한도 및 기준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정부·금융권의 노력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자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이 달 말 기준 신한은행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금리는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금리는 4.35%로 전월 대비 4bp상승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가계 및 기업 대출 수요 확대로 시장금리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년 동월(0.12%)과 비교하여 두 배가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자금대출(주담대)을 최대 2억 원 이하로 대출할 수 있게 한도로 낮춘다. 지금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제한이 없었다. 연립·빌라·다세대 모기지 신용보험 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 신용보증 대출도 함께 중단한다. 해당 보증들은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신한은행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과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우선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 취급 중단, 집단 대출 승인 사업자를 포함한 신규 분양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줄어들 수 있다.

은행들의 대출조건 변경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얼마나 낮아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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