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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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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번복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2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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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고려해 5만원으로 한도 상승 논의
반대여론 거세 한도 조정 번복,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이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한다. 김영란법은 2016년부터 시행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도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 화환 및 조화 10만 원 · 선물 5만 원(농산물 선물의 경우 10만 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은 이달 16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 한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식사 한도 기준이 물가 상승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민생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다만 상한선을 결정할 때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국민의 법 감정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자들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식사비 한도가 오르면 외식업계에서도 점심특선 가격 등이 김영란법의 한도에 맞춰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실질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보다 점심가격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한도 상승건에 대한 반발이 거세 현재로선 한도를 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성인남녀 267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8.8%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데 반대했다. 

정부는 당장 김영란법 식사비를 올리기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한도 상승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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