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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일시적인 ‘청탁금지법 완화’ 엇갈리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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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일시적인 ‘청탁금지법 완화’ 엇갈리는 반응
  • 정채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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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농축수산 업계 환영
일각에서는 법안 취지 퇴색에 대한 우려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정채윤 소비자기자]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관련 개정안을 상정해 바로 시행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3·5·5 규정’에 따라 상한액을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일시적으로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조정된 상한액 범위가 적용되는 농산물은 생선, 육류, 과일 등이며, 농축 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의 반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 해당한다. 

완화된 법안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분주해졌다. 신세계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서 20만 원 이하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동기간보다 20% 늘렸다. 롯데백화점은 한우·은갈치 세트를 19만 원대로 출시했고, 이마트는 10~20만 원대 과일·정육 선물세트 물량을 늘렸다. 현대백화점 또한 상향된 가액 범위에 맞춰 10만 원에서 20만 원 대의 선물세트 물량을 20~30%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청탁금지법의 완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결정한 청탁금지법의 일시적 완화가 큰 피해를 본 농축·수산 업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청탁금지법 완화를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내수 시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의 본래 취지 퇴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며 “이는 다른 경제적 지원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9~10일 전국 소비자 9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관련 소비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는 53.7%였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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