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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법 연내 제정,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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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법 연내 제정,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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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축산법에서 가축 중 개 제외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에서 식용 개 판매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올해 바로 시행이 되지만 식용 개 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하는 농가나 도축 유통 업체·식당 중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은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로 집계된다. 

대한육견협회의 주영봉위원장은 식용 개 사육 농가의 집계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한 식용 개 사육 농가는 30% 정도라며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1150여 개가 아니라 3500여 개쯤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단속되는 2027부터는 식용 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먹는 사람도 처벌 대상일지는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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