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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찾아온 오늘(17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개식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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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찾아온 오늘(17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개식용 논란
  • 민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1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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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개 도살 막기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은 축산법 개정안 발의

[소비라이프 / 민지희 소비자기자] 무더위가 찾아온 오늘(17일)  초복을 맞이했지만, 개고기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맞춰 식용개의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개고기를 파는 상인들이 대부분 업종을 전환하거나 이전했으며, 몇 년 전만해도 복날 전통이란 이름으로 인기를 끌며 분주했을 보신탕집이 문을 닫았다. 그나마 있던 보신탕 전문점들도 가게 간판을 바꾸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복날에 보신탕을 즐겨먹던 사람들도 이제 보신탕 대신 삼계탕을 찾는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개, 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개 도살을 막기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 식용을 위한 도살 과정을 애초에 차단하고, 개 농장 뿐 아니라 가정이나 소규모 가게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풍습을 없앨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종결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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