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300원(6.7%) 오른 53만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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