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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승환! 소비자 보험중복가입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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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승환! 소비자 보험중복가입 보호된다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3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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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셀링’, ‘리모델링’ 등 보험 갈아태우기 방지
불완전판매 통제하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기대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는 기존 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과 승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승환 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는 것.
-보험부당승환은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새로운 보험과 기존보험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채 부당하게 새 계약을 하는 행위.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자료: 금융위원회)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자료: 금융위원회)

 

부당 승환계약 과정에서 소비자는 금전적 피해 및 면책기간 등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업셀링’, ‘리모델링’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보험설계사들이 '내 보험 갈아태우기' 를 시도할 때 방어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다른 보험사 보험계약을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비교안내시스템이 없을 때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계약내용만 알수 있었고 약관 사항들도 보험설계사가 구두로 질문해 알아보는 수준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는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설계사들이 다른 보험사나 GA(법인보험대리점)로 이직해 실적용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부당 승환계약을 맺는 일이 많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부당 승환계약 대부분이 GA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비교안내시스템은 신용정보원이 보험사 요청에 따라 계약자의 새로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설계사의 상품 비교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의 보장내용과 유사한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요청하면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 현황과 세부계약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모든 보험사에게 적용되어 보험설계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비교안내서를 계약자에게 안내할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존에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 범위인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범위가 너무 넓어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 비교안내 대상을 세분화시켜 안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이 비교안내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를 올 12월말까지 구축하여  소비자 혜택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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