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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갈아타기 권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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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갈아타기 권유 주의해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2.1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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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유혹하는 경우 많아...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보험모집자가 잘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 가입을 원유하는 승환계약 (일명 갈아타기)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사는 김모씨는 2년전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좋은 보험이 나왔으니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거절을 했으나 자꾸 권유해 마지못해 해약을 하고 보험을 새로 가입했다.

그러나 작년말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후 퇴원해 가입했던 보험이 생각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전 당뇨병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것, 더 황당한 것은 보험모집자 송모씨는 김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김씨가 당료병약을 오랫동안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사인만 받아 갔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보험모집자 송모씨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딱잡아 떼고 나서 김모씨는 자필서명과 가입후 콜센터 확인전화가 녹취되어 있어, 보험사는 증거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나섯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갈아타기는 대부분 모집자의 신계약으로 수당을 벌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하는게 좋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필요한 만큼 가입 하면된다."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하면 소비자만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새로 가입하면 계약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를 다시해야 하는데 기존에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거절이나 보상을 못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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