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유예하다가 계약해지 되어 버린다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난 10일 당부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을 이용하면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이어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다가 추가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