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소주 1병 천원! 기대하지만 현실화 어렵나
상태바
소주 1병 천원! 기대하지만 현실화 어렵나
  • 김소현
  • 승인 2023.08.29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소매점이 구입 가격 이하 주류판매 인가
대형업체, 싼값 주류 미끼상품을 팔면 소매업체가 불리

 [소비라이프/ 김소현 소비자기자] 지난 1일 정부는 물가안정화를 이유로 맥주와 소주 등 주류에 대한 할인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에서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안내사항이 현실화되면 기존과 다른 소매점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세청은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편법,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소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매업자들은 소주 한 병을 1500원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은 소주를 1000원에 살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보였다.


하지만 소매업자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최근 전기와 가스, 원부자재 등 거의 모든 것이 올랐기 때문에 주류 가격만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식당과 주류 판매점 등은 음식과 안주 가격에 붙이지 못한 일부 원가를 주류와 음료 등에 더해 판매 중인데, 주류가격을 낮추면 음식가격을 더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국세청의 안내가 1달 정도 지난 지금, 소비자들은 주류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

대형마트는 물론 식당에서도 주류를 할인판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굳이 할인판매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본격적으로 주류 할인판매에 앞장서면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 영세업체는 규모가 큰 마트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으로 생활물가가 낮아지는 혜택을 기대하지만 이를 체감하려면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