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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유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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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유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김규리
  • 승인 2023.08.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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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한 항권권 구매시 주의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393만 7,404명(’22년 1∼6월) 에서  2,440만 1,190명(’23년 1∼6월)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9.7% 증가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05건(’22년 1∼6월)에서  834건(’23년 1∼6월)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3.4% 증가했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60건에서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으로 저렴하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이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하여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구매는 여행사에서,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피해다발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에게 자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한 해외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아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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