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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년 약정이 1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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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년 약정이 1년으로 줄어든다
  • 김소현
  • 승인 2023.07.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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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통신사 이동 활발 예상
통신 시장 경쟁 과열도 불가피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소현 소비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6일, 2년 단위로 이뤄지던 휴대폰 통신 선택약정 할인기간을 1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기간을 1년 줄여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동통신 시장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마케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정이라는 말은 ‘약속하여 정함’이라는 뜻으로 예를들어 1년동안 매달 돈을 내겠다고 약속한다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2년이 기본이다. 1년단위 가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년 약정 이후 1년 추가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7월들어 이를 1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무래도 짧은 약정기간은 가입자의 통신사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뿐만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의 위약금제도도 바꿀 예정이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은 약정 가입에 따른 할인금액이 쌓이는 구조로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꽤 부담스러운 위약금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 구조를 개선하고자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정부가 제안한 제도는 초고속 인터넷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나게 되면 위약금이 점차 감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다른 통신사를 가입할 수 있다. 


알뜰폰 시장도 이번 방침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설비를 가지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나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 구매할 경우 도매대가를 크게 할인해 주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더 많이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방침들은 통신시장 독과점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크게 보인다. 지난 몇십년동안 이동통신 3사의 독점체제나 다름없었기에 알뜰폰과 같은 신규사업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운영방안은 그런 의견에 적합한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중심으로 한다. 물론 통신사 시장의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보여, 각 기업이 어떤 제품을 앞다투어 출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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