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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청약 규제... 쌓이는 미분양 덜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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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청약 규제... 쌓이는 미분양 덜어낼 수 있을까?
  • 박재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3.0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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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없어
국내 거주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투기과열지구 9억원 주택 특별공급 분양 가능

[소비라이프 / 박재은 소비자기자] 국토 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Photo by katherine medelo on unsplash

이에 따라 이미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시,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청약 당첨권을 사용할 수 있어졌으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미서약할 경우 청약에서 후순위로 배정되는 건도 사라진다.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기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과 함께 소급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이젠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특별공급 청약으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된 지역에서 소형 평형 물량으로만 배정되어 세대원 수가 많은 노부모 부양가구,  다자녀 가구에겐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던 특별공급 유형에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어진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선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거주 지역 요건, 지난 1월달에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면서, 이번에 거주 지역, 보유 주택 요건까지 동시에 완화됐다. 새로운 개정령안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약된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의 적용을 받아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이른바 '줍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최근 물가 상승을 동반한 자잿값과 건축비 인상과 같은 분양가 상승 요인의 증가와 함께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하여 수요자들이 수용 가능할 만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기는 어려워 시장이 더욱더 침체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미분양 주택이 약 7.5만 가구를 넘어서 2012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 청약 규칙 개정령안을 비롯해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청약 및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시장이 부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미분양이 많이 나타났던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이번 완화된 청약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번 완화된 규제로 인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 이들 대다수는 투자 경험이 많아,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부산, 창원 등 인기 지역인 상급지에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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