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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왕초보를 위한 주택청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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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왕초보를 위한 주택청약 설명
  • 김미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2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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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정의
주택청약의 종류와 우선순위

 

[소비라이프/김미성 소비자기자]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다.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 청약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무턱대고 청약부터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입주가 어려울 경우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선 재당첨제한에걸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청약자가 신청한 아파트에 당첨이 계약 여부에는 관계 없이 당첨자로 분류된다. 그렇게된 후부터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청약통장 자격도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또 한번 1순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청약을 넣기 전 자신이 어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떤 곳에 넣을 것인지, 각 주택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자체, LH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의 주택이다. 단, 수도권 및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30.2평) 이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여기에 해당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이야기 한다. 자O, 푸르OO, 래OO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민영 주택에 해당한다고보면 이해가 간편하다. 그러나 요즘에는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고, 또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주택청약에서 1순위로 중요한 조건이 각 주택의 종류마다 다르다.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납부 기간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순위로 경쟁할 때는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해진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때는 몇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한다. 첫째는무주택자일것, 둘째는 소득기준조건을 충족할 것, 셋째는 자산기준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소득기준조건과 자산기준조건은 매년 그 조건이 달라진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입기간과 특정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에서 우선 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한편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예치금이 청약 통장 안에있어야 한다.

 

가점이 높지 않을 땐 무조건 가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일단 추첨제로 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청약을넣어볼 지역과 평수가 불확실하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 원의 조건을 맞춰놓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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