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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권·택배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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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권·택배 소비자피해 주의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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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사례로 온라인상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엔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시점을 고려해 배송 의뢰하고, 완료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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