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가격 3배차이 사양벌꿀, 천연벌꿀로 둔갑
상태바
가격 3배차이 사양벌꿀, 천연벌꿀로 둔갑
  • 이은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02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

사양벌꿀은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사양벌꿀은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한다.

5개 업체는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2개 업체는 제품에 천연벌꿀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