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수제맥주 원료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 기준의 5배 가량
상태바
수제맥주 원료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 기준의 5배 가량
  • 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22.11.24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맥주원료 홉 펠릿 기준치 초과
식약처,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

[소비라이프/ 정우진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 판매업인 ‘세븐브로이 맥주’의 맥주 원료 홉 펠릿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의 최대 5배를 초과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를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4년 11월 30일, 2025년 2월 11일, 2025년 2월 14일로 포장단위는 20kg이다. 금속성 이물 검출 기준은 kg당 10mg 이하인데, 해당 제품은 48mg가량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판매를 중단하고, 세븐브로이 맥주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