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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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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
  • 김미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1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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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1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식품안전의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포스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을까 말까 고민한 적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찝찝한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그 고민이 줄어들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상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면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에 따라 음식을 섭취하면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실시하면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과는 달리 소비기한은 그 기한이 지났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된다. 기존 표시됐던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정도 앞당긴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기간의 80~90% 정도로 유통기한 보다 길다. 그러므로 제품 보관 시 보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4년간 식품 유형별 200개 제품의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유 등의 유제품류는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해 8년 이내 적용이 유예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까지는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기존의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가능하다. 때문에 시행 후 당분간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연간 소비자는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발생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165억원이 감소하는 등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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