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감원, 비대면 민원 증가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태바
금감원, 비대면 민원 증가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장서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1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 로고

 

[소비라이프/장서희 소비자기자] 코로나 19와 금융환경 디지털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며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금감원이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민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모두 5,069건으로 2017년 415건에 비해 지난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거래 시 온라인 매체 이용시 불편사항,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시 설명 불충분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상품 거래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경우 위험성을 깊게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매수 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투자상품의 내용, 손실발생 위험, 환매소요기간, 수수료,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때,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대환대출 안내, 택배 알림, 지인 사칭 전화 또는 메시지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편의증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의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나 상담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원과 직접 통화하거나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고령자 또는 장애인 대상 거래 수수료 할인, 보이스 OTP 제공, 수화상담서비스, 금융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모드’ 등의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안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