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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비대면 판매한 '10% 이자' 적금.. "제발 해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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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비대면 판매한 '10% 이자' 적금.. "제발 해지해달라"
  • 공서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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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축산농협 홈페이지
(사진=남해축산농협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공서연 소비자기자] 남해축산농협이 10%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수금이 들어와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지난 7일 남해축산농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기재했다. 이어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해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남해군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남해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안내 드린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 적금 상품은 지난 1일 남해축산농협이 특판을 선보인 최고 연 10.35% 금리의 NH여행 정기적금(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다. 이 상품은 원래 창구에서 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10억 원이 한도인 조건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직원 실수로 인해 비대면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가입자들이 폭증했고, 해당 상품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수금이 모였다. 결국 해당 은행 직원들이 가입자 5천 800여명에게 일일이 상품을 해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남해축산농협의 예수금은 760억 원 수준인데, 1년에 무려 7~8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런 사태는 비단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동경주농협은 비대면으로 출시한 연 8.2% 금리의 정기적금 특판에 5,000억 원 이상 예수금이 모이자 가입 취소 권유 전화와 문자를 돌린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특판 자제령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 과도한 예금 특판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각 중앙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시장자금이 전부 예·적금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상품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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