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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된다...어떤 점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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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된다...어떤 점이 달라질까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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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지 유상 판매 금지
매장 내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 금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규제가 강화된다.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규제가 강화된다.

 

[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확대된다. 23일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체에서도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의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소규모 식당을 포함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일회용 컵과 일회용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과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확대를 앞두고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과 업주들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규제 확대 조치가 시작되는 24일은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되어 있어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존의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했지만, 이제는 유상 판매도 금지된다. 실제로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난 10월부터 가맹점에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이번 조처 시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도 기간으로 인해 비닐봉지 발주를 다시 풀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이어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 등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일회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텀블러 할인 행사를 통해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고, 한 편의점 업체에서는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컵 등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확대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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