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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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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불법판매
  • 이은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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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등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식·의약품을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누리집은 총 297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증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건강가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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