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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는데... 소비자 기만하는 부당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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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는데... 소비자 기만하는 부당광고 논란
  • 배윤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0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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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약품으로 인식될 가능성 높아
법 위반해도 벌금 적어 법안 실효성 떨어져
간접적으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암시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엄연한 광고법 위반이다.
인터넷상에서 간접적으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암시하는 광고가 유행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엄연한 광고법 위반이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소비자기자] 일반 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부풀리는 부당 광고가 사례가 인터넷상에서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네이버 쇼핑 플랫폼에서 W사가 판매 중인 두피 마사지기는 일반 보조기구다. 그러나 제품 상세 설명에 ‘바르는 약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발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기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제 3절 26조 7항에 따라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ㅇㅇ두피 마사지기의 후기를 보면 예상과 다르게 만족도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는 타사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이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3조 3호 위반이다.  

한편 주식회사 H에서 판매 중인 아르기닌 오르니틴 영양제는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과정에서 ‘근력 상승’,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에 따라 금지되어야 한다. 

의료기기법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고 적발되더라도 벌금보다 이익이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관련 법률로 지정된 일정 절차에 거쳐 생산되고 허가와 인증을 거치면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연식품’, ‘천연식품’ 등의 표기는 건강기능식품과 다르게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인 기능성을 인증받지 못한 제품이다.

특정 효과를 얻기 위해 식품을 구매를 할 예정이라면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식품’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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