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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트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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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트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 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22.10.2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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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 점등으로 인한 화상 우려
절연 제품 제공,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실시해

[소비라이프/ 정우진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모니터링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확인되어 국내 유통업체 ‘오라이트 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라이트 사가 제조, 판매하는 손전등 2종의 우발적 점등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업체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방안을 협의했고, 2종 전량 684개에 대해 절연부품을 제공하는 자발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부품은 손전등이 자동차, 집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오라이트 코리아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등으로 연락해 절연 부품을 제공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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