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한국소비자원이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살균소독제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 했으나 시험 결과 3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워터 살균제’이다.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이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어린이용품에 사용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표시·광고 개선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덧붙여 소비자에게 살균소독제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 확인하기, 제품을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