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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14일 넘게 안 찾아가면 처분 가능'...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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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14일 넘게 안 찾아가면 처분 가능'...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 전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9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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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및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으로 무인세탁소 시장 빠르게 성장
사업자의 의무, 손해배상 및 이용요금의 환급, 세탁물 보관 등의 내용 담겨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기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전상록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 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하였다. 이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사업자는 무인세탁소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및 주요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였다.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비율표를 준용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배상하도록 하였다.

고객은 세탁·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관 제정으로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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