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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미만 음식점, 연 2만원으로 ‘재난희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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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미만 음식점, 연 2만원으로 ‘재난희망보험‘ 가입
  • 이은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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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

[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 앞으로 연 2만원이면 100m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캐롯손해부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규모 100m이상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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