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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달라진 건강보험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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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달라진 건강보험료 고지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5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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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정률제 방식 전환, 자동차 보험료 기준 축소

 

[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오는 26일부터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야기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이달부터 소득과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24%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월 3만 6000원가량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 역시 축소되면서, 이달부터는 잔존가치가 400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기존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개편 이후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약 1.5%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지난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2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이달 26일부터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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