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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14년 만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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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14년 만에 오른다
  • 이은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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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최대 50만원 상향

[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 2023년부터 학생연구자가 받는 인건비가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학사 연구자의 인건비는 월 100만원에서 월 130만원, 석사 180만원에서 월 220만원, 박사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었던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의 정비를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한도 제한을 없앤다.

달라진 개선안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2023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면서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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