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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급등... 식탁물가 어디까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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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급등... 식탁물가 어디까지 오르나
  • 김영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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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7월 소비자 물가 6.3% 상승
배추 72%, 상추 63% 채소류 가격 급등
서민 체감물가는 7.9% 올라

[소비라이프/김영원 소비자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등 체감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이달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민생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3%가 올랐다. 많이 오른 품목은 석유류, 가공식품을 비롯한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사료가격 급등,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은 축산물과 채소류 위주로 7.1% 상승했다. 배추 72%, 상추 63%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치솟으며 외식 물가는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8.4%)을 이어갔다.

다만 정부는 조심스레 ‘물가 정점론’을 언급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근거는 대외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고 있어서다. 다만 당장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민생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됐다.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 등 유류별 세율을 부과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로 2024년 말까지 50%까지 인하 폭 확대가 가능해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급등한 물가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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