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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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 이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7.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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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거래 구조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거래 구조

[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알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란, 지난 2020년 8월 27일에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연계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하고, 원리금 수치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하였고 연계 대출 잔액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이에따라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로 7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것.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인지할 것. △고위험 상품 투자 체크 포인틀를 기억할 것. △온투업자는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 및 활용방법 등을 투자 전에 확인할 것.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업체를 유의할 것. △사용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P2P 금융상품 투자에 신중할 것.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할 것 등이다.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2P 금융 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사항(check point)
자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2P 금융 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사항(check point)
자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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