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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7월 초, 수입 돼지고기 5만톤에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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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7월 초, 수입 돼지고기 5만톤에 할당관세
  • 우종인 인턴기자
  • 승인 2022.06.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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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 멕시코산 관세율 22% 이상
중남미서 수입 증가...가격 안정세 기대
<br>/ 출처 : unsplash
/ 출처 : unsplash

[소비라이프/우종인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돼지고기 5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코로나19 이후 가정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곡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수량까지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국내 돼지고기의 ㎏당 도매가격은 올 3월까지 4,500원을 밑돌았으나 4월 이후 급등하면서 5월에는 6,500원대에 이르자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와 육가공 업계는 이번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중남미 등 가공용 돼지 수입이 증가해 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산 돼지고기에 비해 캐나다, 멕시코산 돼지고기는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국내 유입이 저조했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톤으로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톤에 대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등 공고를 거쳐 오는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에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대비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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