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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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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 정우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0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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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건수 전년대비 37.9% 증가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꼭 작성

[소비라이프/정우진 소비자기자] 코로나19 이후 집을 꾸미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752건으로, 2021년 대비 37.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주로 인테리어 브랜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자의 보수 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 4개 중 2개(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니라 일반 대리점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본사에서는 보수 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시 소비자들은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4개 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플랫폼은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시공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체결 시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지만 플랫폼 4개 사 중 이를 안내하는 곳은 1개 사에 불과했고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 공사 지연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시공업자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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