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
상태바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
  • 성해영 인턴기자
  • 승인 2022.04.0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부분적 조정
유행 감소세, 의료 여력에 따라 전면 조정 검토

[소비라이프/성해영 인턴기자] 정부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23시에서 24시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조정 기간을 거친 후 위증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전면적인 조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1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의 유흥시설 등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4종과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 영화관ㆍ공연장의 8종 및 기타 일부 시설에 적용되었던 영업시간 제한을 23시에서 24시까지 1시간 완화한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애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을 10인까지 확대한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와 행사, 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으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이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 아래 관리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ㆍ도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ㆍ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에 30~40만명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와 일반 국민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사망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

재생산

지수

(R)

중증도()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생활

치료센터

3.20~3.26

351,268

18.4%

25.9%

1.01

64,601

1,097

2,516

66.3

43.2

25.1

3.13~3.19

404,563

17.8%

25.1%

1.29

72,011

1,133

1,957

65.9

47.2

29.2

3.6~3.12

284,724

16.2%

25.5%

1.29

46,138

1,033

1,348

61.9

46.6

24.7

2.27~3.5

197,244

15.0%

24.8%

1.30

29,662

761

901

53.5

49.3

22.3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현재 70%에 근접하면서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4월 1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은 63.8%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인구 10만명당)는 29.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