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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행... 서비스 요금 인상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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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행... 서비스 요금 인상 잇따를 듯
  • 송민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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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결제 금지, 구글 갑질 방지법 무력화
“이번 기회에 앱마켓 독점 깨뜨려야” 주장도

[소비라이프/송민경 소비자기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애플리케이션의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결제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7월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앱결제(In-App Payment)’는 앱 안의 결제라는 의미로 앱 스토어에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때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만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것이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에 맞서 거대 기업의 인터넷 생태계 장악을 우려한 정치권이 지난해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 해당 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구글은 다음 날인 16일 플레이스토어 내 앱사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구글은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며 법을 우회하려 했으나 개발사들이 요금 부담을 줄이려 활용했던 외부링크 방식의 결제를 금지해 사실상 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글의 정책대로라면 개발사는 인앱결제 시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 최대 26%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한다. 구글 결제시스템 대신 제3자결제 방식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4% 정도 줄지만 신용카드, 전자결제대행업체(PG)에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해 총 부담액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처럼 구글이 4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하면서 콘텐츠사들이 늘어난 수수료만큼 앱 결제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어서 소비자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OTT사 웨이브는 29일부터 안드로이드 앱에서의 신규결제 베이직 가격을 7900원에서 9300원으로, 스탠다드는 1만900원에서 1만2900원으로, 프리미엄은 1만3900원에서 1만6500원 수준으로 올렸다. 다만 기존 결제 수단인 PC나 모바일 웹사이트, 원스토어 등을 이용하거나 이미 이용권을 정기결제한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없다. 

티빙은 31일부터 구글 인앱 결제를 통한 월정액 구독 요금제를 베이직 7900원에서 9000원, 스탠다드 1만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PC나 모바일웹, 스마트TV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인상 전 가격과 같다. 

시즌은 상반기 중 상품 가격과 콘텐츠 구매 방식 변화 내용을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이전부터 인앱결제를 도입했던 왓챠는 별도의 인상 계획이 없다. 음원 앱인 플로와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웹툰, 웹소설 업체들은 요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이다. 웹툰업체 NHN코미코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가격 결정은 6월 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개발사가 플랫폼과 창작자, 이용자가 수수료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 고민에 빠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외부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구글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애플리케이션 업계는 방통위의 제재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이번 기회에 수수료가 싸고 외부 결제가 허용되는 국내 앱마켓을 활성화해 앱마켓 독점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구글 정책이 요금에 반영되면 소비자들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앱사들도 이용자 요금 인상, 창작자 수당 축소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국내 앱마켓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 강제에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원흉은 구글인데 욕을 먹는 건 국내 서비스(업체)와 창작자들일 것”이라며 “이전보다 많은 협회와 단체가 뜻을 모아 필요하면 더 과감한 액션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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