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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본격 시행...애플 저항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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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본격 시행...애플 저항 시작되나
  • 최유미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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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세부 이행안 미제출

[소비라이프/최유미 소비자기자] 지난 15일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의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2021년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이전 개정보다 구체화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9~11호)은 앱마켓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등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면, 시행령은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위반 시 처분 규정을 담았다.

해당 개정령안은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매출액 2%)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의 경우 앱 이용자가 자사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입 개발자가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까지 인앱결제 강제법에 따른 세부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1월 애플은 결제(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허용 방법, 시기, 수수료율 등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와 반대로 구글의 경우에는 일부 앱 개발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적용 중인 상태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은 현재 법 위반인 상태이며, 구글은 큰 틀에서 애플에 비해 구체적인 이행안을 적용 중”이라면서 “앱마켓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 준비와 실무 협의를 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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