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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파격 할인? ‘NFWEAR’ 사이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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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파격 할인? ‘NFWEAR’ 사이트 주의하세요!
  • 정우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0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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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SNS 통해 소비자 유인
해외 유명브랜드 할인 광고 주의해야

 

사진 = 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정우진 소비자기자] 해외의 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사칭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4일 최근 2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21건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NFWEAR’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이 SNS를 통해 할인 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꾸몄다. 노스페이스의 공식 홈페이지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는가 하면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개설, 폐쇄해 소비자피해를 일으켰다. 

소비자 상담으로 접수된 21건의 내용은 주로 ‘상품 미배송’,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 등으로 소비자가 계약취소나 결제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유명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뀌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를 활용한 광고가 활발해지며 소비자가 이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대폭 할인하는 광고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살펴보고,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등)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입증자료(거래내역, 이메일 내용, 사진 등)를 구비한 후 결제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로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180일 이내에 페이팔 분쟁 해결센터를 통해서도 환급 및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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