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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년 희망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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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년 희망 적금' 출시
  • 조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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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이자소득세 면제
매달 50만원 2년 납입시 36만원 저축장려금
11개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효과.자료제공=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조서현 소비자기자] 오늘(21일)부터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이자와 별도로 저축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단, 군필자의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며 2년간 군복무를 마친 1986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이면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매달 50만 원까지 2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 2년을 채우면 시중 이자와 별도로 1년 차에 납입액의 2%,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가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매달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다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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