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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되는데...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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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되는데...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 최유미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0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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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일주일 만에 170만 가입
조건 까다로운데... 외국인 가입에 항의

[소비라이프/최유미 소비자기자] 지난 21일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가입 조건이 안 되는 내국인을 대신해 가입 조건에 맞는 외국인이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한 적금 상품으로 2년간 월 최대 50만원씩 저축할 시, 연 10%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정부는 약 38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이라 추정했지만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나기 전 170만명 넘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연령 외에도 국세청에 등록된 2020년, 2021년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이 나온 가운데 외국인이 청년희망적금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희망적금’이란 제목으로 청원이 게시됐다.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라며 “정작 본인같이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가입 조건이 안 되는 한국인’을 대신해 ‘가입 조건에 맞는 외국인’이 국민 세금으로 금융 혜택을 받는 상황이 모순이란 이유이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11시 기준 참여 인원이 1만 13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가 설계했던 청년희망적금은 젊은 청년층의 자산형성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국인을 포함해 외국인까지 적용 대상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 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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