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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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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 정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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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1월 사이 발생
이름, 휴대전화, 주소 등 포함
쿠팡, 샤넬, 브랜디 등도 유출
택배회사인 로젠택배를 이용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로젠택배 홈페이지
택배회사인 로젠택배를 이용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로젠택배 

[소비라이프/정예빈 소비자기자] 로젠택배를 이용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젠택배는 지난달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0년 1월~11월 당사 이용고객 중 일부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또는 유선전화번호, 주소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로젠택배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택배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의 부주의로 고객의 신상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로젠택배 측은 “실제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즉시 대상 고객에 유출 통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즉시 시스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쿠팡은 자사 앱 화면에 31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돼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선 작업 중 일부 회원의 앱에 개인정보가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샤넬코리아도 지난해 8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9개 제휴사 온라인 장터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8만 1654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패션플랫폼 브랜디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과문을 보냈다. 회원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노출됐으며 피해자 수는 약 660만명에 달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개인정보위는 “최근 해커 공격으로 개인정보 대형 유출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수시로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불법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도 면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 배상은 요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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