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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물뽕’ 감마부티롤락톤 포함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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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물뽕’ 감마부티롤락톤 포함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최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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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예고일부터 마약과 동일 취급, 관리
성범죄 악용 물질 ‘감마부티롤락톤’ 포함
식약처가 감마부티롤락톤(GBL), 노르플루디아제팜, 메페드렌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식약처가 지난 12일 국내 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노르플루디아제팜, 메페드렌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한다. 이후 해당 물질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 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감마부티롤락톤(GBL)과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선의약품인 지제이치비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 호흡억제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다만 전자제품 제조 시 용제, 공업용수지 원료 등의 산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2군으로 지정된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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