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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침체겪던 코넥스 시장 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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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침체겪던 코넥스 시장 싹 바뀐다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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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요건 완화
3000만원 이상 기본 예탁금 보유 폐지
1000억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사진제공=금융위
9일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중소·벤처 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서 ‘3000만원 기본 예탁금’ 제도가 올 상반기 중 폐지될 전망이다.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해 기업들의 코넥스 시장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넥스 시장의 기본예탁금과 소액 투자 전용 계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3000만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보유해야 하며, 인당 연간 투자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투자자 보호 취지로 만들었으나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장외시장에서는 주식 거래 시 예탁금을 내지 않고 국내 파생상품 투자 시에만 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내게 돼있다. 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 3000만원 이하 코넥스 투자자들은 현재 별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이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최근 기업들이 직상장을 선호하며 비상장 주식 등 대체투자자산의 거래가 늘자 코넥스 시장 내 거래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분기 중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 상장을 위한 재무 요건 중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기준은 ‘10% 이상’으로 낮춘다.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만 이전 상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이 1500억원이 넘고 하루 평균 대금이 10억원 이상인 소액 주주 지분율 20% 이상 기업은 이전 상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 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기술 평가 부담 완화, 투자의 유의사항 선 교부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 상장 제도 개편·상장부담 완화 등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1분기 중, 그 외 기본 예탁금·소액 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등은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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