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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광고와 다르고 계약내용도 소비자에게 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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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광고와 다르고 계약내용도 소비자에게 불리해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10.2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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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이용료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 많아

고시원은 이용료가 저렴하고 개인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 최근에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초년 직장인 등 도시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새로운 ‘주거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 이내 수도권에 소재한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시원 선택정보를 사전에 탐색한 소비자(264명)가 가장 많이 이용한 수단은 온라인 광고포털이었다(34.8%). 그러나 ‘광고와 실제 시설이나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68.6%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고시원 시설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96.6%였고, ’냉난방 시설의 가동정보‘는 80.0%, ’방 면적‘은 76.2%가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광고상의 고시원 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게재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고시원 광고포털 16개 사이트의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각 방별 면적 및 이용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무했다. ‘이용료 환불’ 관련 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각각 2개와 1개에 불과해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의 85.0%가 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퇴실규정’, ‘이용자수칙’ 등 소비자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포함하면서도,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 ‘이용료’, ‘계약대상 방의 면적’ 등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항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부실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시원 이용자 400명 중 38.5%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201건 중 73.1%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 거부’, 20.9%가 ‘위약금 과다 요구’ 피해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에 계약서 내용을 보완토록 촉구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원 이용자의 44.0%가 6개월 이상 거주자였고, 월 이용료로 평균 293,500원, 최고 600,000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시원이 도시 서민계층의 주거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시원 이용료도 연말정산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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