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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국민 외 6개 은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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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국민 외 6개 은행 선정
  • 최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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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6개, 외은지점 5개 선정
가격 형성 주도하고 시장유동성 공급 담당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 10-20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이며 선정된 은행은 국내 은행 6개(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와 외국은행 5개(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캡쳐화면/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이들 11개 은행은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선정됐으며,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 및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공제금액 산정 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고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22년 부담금 납부분(23년 부과 및 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분(22년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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