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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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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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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소차 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6000→5500만원
100세대 이상 아파트 충전 시설 의무화
2022년부터 1월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자동차 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바뀌고 전기 충전요금할인도 폐지된다.
2022년부터 1월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자동차 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바뀌고 전기 충전요금할인도 폐지된다.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지난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6개월 연장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한편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바뀌고,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은 폐지된다.

2022년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먼저 개별소비세 인하(30%)가 6개월간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5%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내용이다. 

친환경 자동차 및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40만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되지만, 지원 물량은 기존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로 늘어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수령 가능한 차량가 상한액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지고, 50% 수령 가능한 차량가 상한액도 6000~9000만원→5500~8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7월 이후 일몰 돼 폐지된다. 또한 배터리 해외반출 방지를 위한 국내 의무운행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80%에서 100%로 확대되고, 대기업 및 운송 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된다. 공공건물의 경우 기존 주차구획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역시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돼 대부분의 아파트가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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